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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마약 때문” 필로폰 취해 지인 잔혹살해 50대, 징역 20년 선고
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년간의
위치
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. A씨는 3년 전 마약 혐의로
교도소
에 있을 때 B씨가 자신의 토지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과정에서 ...
www.donga.com
2023-12-07